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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 설 연휴 전에 하세요

by 달쑤기 2025. 1. 22.

부가가치세 신고는 모든 사업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특히, 2025년 1월 신고는 설 연휴와 겹쳐 효율적이고 빠른 신고가 요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주요 내용, 개선된 신고 방법, 유의사항,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섬네일

 

✅ 아래 목차를 통해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목차

 


📝 주요 내용

⏰ 신고 기한 연장

설 연휴와 주말을 고려하여 법정 신고·납부 기한이 2025년 1월 31일(금)로 연장되었습니다. 연휴로 인해 시간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세한 내용 보러 가기

 

📋 신고 대상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2024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실적을 신고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2024년 전체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여부에 따라 상반기 또는 연간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 성실 신고를 위한 유의사항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 매출액 누락, 신용카드 중복 공제 등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 도움 자료를 활용해 정확히 신고하세요.

 


💻 편리한 신고 방법

🌐 홈택스와 손택스 활용

 

‼️ 홈택스 바로 가기

 

✅ 손택스 바로 가기 (Android)

 

✅ 손택스 바로 가기 (iOS)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사용 가능하며, 자동화된 신고 화면과 신고서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금비서 서비스: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간단한 질문-답변 형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AI 상담 서비스

국세상담센터(126)에서 24시간 AI 상담을 통해 단순 문의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담은 전문 상담사가 안내합니다.

📞 ARS 간편 신고

무실적 사업자나 간이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ARS(1544-9944)를 통해 간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완료 후 문자로 확인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조기 지급 및 납부기한 연장

환급 대상 사업자는 조기 지급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설 연휴가 끝난 뒤에 신고해도 되나요?

A: 신고 기한은 연휴와 무관하게 2025년 1월 31일(금)까지입니다. 하지만 연휴 이후 혼잡을 피하려면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홈택스를 처음 사용하는데 어렵지 않을까요?

A: 홈택스는 직관적인 화면 구성과 맞춤형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처음 사용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비서' 기능을 활용하면 더욱 간단합니다.

Q: 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수출기업 등 조기 환급 대상자는 2월 7일까지, 일반 환급 대상자는 2월 18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고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신고 후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 수정 신고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신고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론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 신고 기간은 설 연휴와 겹쳐 있어 시간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으며, 세정 지원 제도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납세자는 성실히 신고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여 원활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정보

항목 내용
신고 기한 2025년 1월 31일(금)
신고 대상 개인·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주요 서비스 홈택스·손택스, AI 상담 서비스, ARS 간편 신고
지원 정책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
유의사항 국외 매출액 누락, 신용카드 중복 공제 방지

설 연휴 전 미리 준비하여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세요!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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