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인상되며, 저소득 중증장애인 대상의 월 최대 지급액이 43만 2,510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번 변화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됩니다. 😊
✅ 아래 목차를 통해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변경사항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 기초급여: 2024년의 33만 4,810원에서 2.3%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조정.
- 부가급여: 소득계층에 따라 추가로 3만 원에서 9만 원 지급.
- 총 지급액: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
선정기준액 조정
- 단독가구: 130만 원에서 138만 원으로 8만 원 인상.
- 부부가구: 208만 원에서 220만 8천 원으로 12만 8천 원 인상.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5년 장애인연금 급여 구성
25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기초급여: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월 지급액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342,510원 | 90,000원 | 432,510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 342,510원 | 80,000원 | 422,510원 |
차상위계층 초과 | 342,510원 | 30,000원 | 372,510원 |
📝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25년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처:
-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기타 지원 사항
- 장애수당: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월 6만 원.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장애아동: 월 최대 22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5년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Q2: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Q3: 장애인연금을 다른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Q4: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 결론
이번 25년 장애인연금의 인상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 장애인연금 지급액: 최대 43만 2,510원.
-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 변경사항: 기초급여 2.3% 인상, 선정기준액 상향.
이번 정책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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