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의 일부 또는 최대 92%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들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지진, 해일, 강풍, 풍랑)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여름만 되면 주위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알게 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과 바람에 관련된 자연재해만 보장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던데 지진 피해 또한 풍수해보험 보상이 됩니다. 주택 및 온실 (비닐하우스 등)도 보상 범위에 해당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가입 가능한 보험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이렇게 7곳입니다.
- 가입 신청과 각종 문의 사항은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상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또한 문의만 원하시는 경우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능합니다.
- 현대해상 보험
- DB손해보험
- 삼성화재
- KB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풍수해보험 가입조건
- 주택(단독, 공동), 온실(농, 임업 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 공장 소유자), 세입자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보험료 지원 범위
- 정부지원 70 ~ 92%
- 가입자부담 8~30%
1) 주택
지원대상 | 지원율 |
일반 | 70%이상 |
차상위계층 | 78% 이상 |
기초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 87% 이상 |
2)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 70% 이상
보험상품 종류
상품명 | 대상시설물 | 가입방법 |
주택,온실 보험 | 주택,온실 | 개별,단체 |
단체가입 주택 보험 | 주택 | 지자체 단체 |
실손,비례보상 주택 보험 | 주택 | 개별,단체 |
실손보상 소상공인 보험 | 상가, 공장 | 개별, 단체 |
보상기준
- 정액 보상 : 보상비율 보험가입금액 대비 보험금지급 (주택, 온실 보험 / 단체가입 주택 보험)
- 실손보상 :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실제 손해액 (실손, 비례보상 주택 보험 / 실손보상 소상공인 보험
보험료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