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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여보세요

by 달쑤기 2024. 11. 20.

최근 들어 📉 사업이 힘들어지고 수익이 줄어들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섬네일


📌 목차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란?

중간예납 추계신고란 상반기 사업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경우, 기존에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대신 실제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세청에서 사업의 실적 저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한 것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추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추가적인 금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41112 사업이 힘드셨나요?중간예납 추계신고 해보세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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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 추계신고의 혜택과 요건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세액 절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세금 부담 감소: 상반기 사업 실적이 전년도 대비 크게 줄어든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신고 및 납부 면제: 추계신고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으로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 분할 납부 가능: 추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이후에도 일부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2천만 원까지의 중간예납 추계액에 적용되며, 세액의 일부를 내년 2월 3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추계신고 대상자

중간예납 추계신고는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상반기 사업소득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 전년도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낮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든 사업자.
  • 📊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가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고, 상반기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추계신고 대상이 됩니다.
  • ✅ 신고 및 납부 면제 대상: 상반기 소득에 따라 산출된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만으로도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중간예납 추계신고 방법

중간예납 추계신고는 온라인오프라인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신고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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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택스 다운로드하기 (iOS)

 

1. 🖥️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항목으로 이동하여, 주민등록번호 옆에 있는 ‘조회’를 클릭합니다.
  • 신고 사유를 선택하고 종합소득금액 산출 근거를 입력한 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 손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 손택스 앱에 로그인한 후, 홈 화면의 ‘세금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항목을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 서면 신고 방법

직접 작성한 중간예납 추계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련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 개인병원 운영자인데,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전년도에 종합소득세가 없었던 복식부기의무자는 고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Q2: 📄 신고 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예, 중간예납 추계 신고서와 종합소득금액 산출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 중간예납 추계신고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네, 12월 4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에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4: 🏛️ 중간예납 추계액과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으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korea.kr>


📝 결론

중간예납 추계신고는 사업 실적이 부진한 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절세 방법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저조하여 세금 부담이 걱정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고려해 보세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조건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해 더욱 편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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