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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by 달쑤기 2024. 12. 1.

이번 글에서는 🏦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의 주요 내용과 현황, 그리고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체납 문제의 심각성과 정부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공공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섬네일


🔗 📑 목차


1. 📜 명단 공개 개요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며, 이는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명단에는 💰 1천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0,274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체납자 정보는 위택스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자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이며,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에 체납자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 위텍스에서 공개 명단 정보 보러 가기

 

✔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공개 명단 정보 보러 가기


2. 📊 체납 현황과 주요 사례

2.1 🏦 지방세 체납 현황

🏦 지방세 체납자는 총 9,099명이며, 주요 체납 항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에만 전체의 48.9%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 체납 규모별 현황:

  • 💰 1천만~3천만 원: 5,867명
  • 💵 3억 원 이상: 69명
  • 💸 10억 원 초과: 22명

2.2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현황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총 1,175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57.7%)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요 체납 원인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274건)입니다.

💡 체납 규모별 현황:

  • 💰 1천만~3천만 원: 697명
  • 💵 3억 원 이상: 22명
  • 💸 10억 원 초과: 12명

2.3 📌 실제 사례

  • 👤 개인 사례: A 씨는 💰 2,700만 원의 지방세를 4년 동안 납부하지 않았고,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공동 소유했던 부동산을 증여하고 고급 차량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강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 법인 사례: B사는 시 소유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불법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행정 조치와 소송을 통해 사용료 22억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 보러 가기


3. 📋 체납자 관리와 대응 방안

📋 행정안전부는 체납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재를 시행하며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 재산 압류 및 공매: 🏦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 압류 및 공매 조치.
  • 🚫 출국 금지: 체납액이 💰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출국 제한.
  • 🛑 감치 제도: 체납액이 💵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일정 기간 구금.
  • 🛑 관허사업 제한: 체납액이 💸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업 제한.

이외에도 간접 강제 조치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4. 📈 통계 자료

구분 🏦 지방세 합계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합계
💰 1천만~3천만 원 5,867명 697명
💵 3천만~5천만 원 1,507명 168명
💸 5천만~1억 원 1,041명 145명
💰 1억~3억 원 554명 108명
💵 3억~5억 원 69명 22명
💸 5억~10억 원 39명 23명
💰 10억 원 초과 22명 12명

👥 개인 연령대별 체납 현황

연령대 🏦 지방세 인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인원
👶 30대 이하 512명 34명
👨 40대 1,221명 78명
👨‍🦳 50대 2,090명 206명
👴 60대 1,651명 371명
👵 70대 585명 162명
🧓 80대 이상 242명 95명

5. 🚧 체납 방지 노력과 성과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납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 지방세 체납자 7,203명: 총 💵 748억 원 납부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83명: 총 💰 222억 원 납부

6. ❓ 자주 묻는 질문

❓ Q: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 1천만 원 미만으로 감소, 불복 청구 진행 중인 경우 제외됩니다.

❓ Q: 명단이 공개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 출국 금지, 🛑 관허사업 제한, 압류·공매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korea.kr>


7. 🔍 결론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체납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성실한 납세는 공공의 이익을 지키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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